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꼭 본인이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다가 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내년 2023년 8월 10일에 만기입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내년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면서
사정상 이사가기로 한 집의 명의를 (종소세 소득공제 때문에..) 저로 하려고 하는데,
월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월세 부담도 제가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께서 6월까지 이미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사가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습니다. (전세 때문에..)
이사간 집의 월세 지출을 종소세 소득공제 처리를 하려면
월세 계약을 반드시 제 이름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어머님 거로 하고, 제 통장에서 돈을 나가게 해서 그게 종소세 소득공제에 해당하는건지..
알기쉽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계약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일 이후부터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위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택이 없는 세대주이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