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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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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꼭 본인이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다가 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내년 2023년 8월 10일에 만기입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내년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면서

사정상 이사가기로 한 집의 명의를 (종소세 소득공제 때문에..) 저로 하려고 하는데,

월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월세 부담도 제가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께서 6월까지 이미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사가는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습니다. (전세 때문에..)

이사간 집의 월세 지출을 종소세 소득공제 처리를 하려면

월세 계약을 반드시 제 이름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어머님 거로 하고, 제 통장에서 돈을 나가게 해서 그게 종소세 소득공제에 해당하는건지..


알기쉽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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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계약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따라서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일 이후부터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위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택이 없는 세대주이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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