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짖음 문제 해결책은?

반려견을 키우는 것 좋지만.

잦은 짖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웃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왠만하면 넘어가는데.

정도 심하거나 잦으면 조심해달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규제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된다고는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 이용하라고 하는데 관리실은 그 짖는 집의 또 을이 되기 때문에 관리실이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사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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