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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독수리214
고운독수리21421.09.07

공동주택 내 애완견 층간소음 관련 처리 절차???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의 애완견짖는소리로 인한 지속적인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고있어 해결하고자합니다. 견주는 개가 짖는걸 어떡하라는 식의 뻔뻔한 입장입니다. 과연 경찰이나 이런곳에 신고 시 어떠한 처리 절차나 벌금을 물리는 형식 등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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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층견(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웃에서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