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의 실손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백내장 수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내장렌즈의 가격이 30만~500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적용받을수 있는 백내장렌즈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래 실손에서 청구가 가능했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다초점 랜즈나 단초점랜즈 두가지 수술방법이 있는데 단초점랜드로 하실경우 수술비용이 저렴합니다. 100~500만원사이이고 다초점랜즈는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해야 입원/수술 한도인 3,000~5,000만원에서 청구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수술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통원으로 하셔야 하는데 통원비는 일일한도 20~25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진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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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으로 간주하여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증상으로 입원수술을 해야할태는 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 백내장 수술은 보통 통원으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진료비는 저렴합니다.다초점렌즈 삽입시 고가의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실무 상 백내장 렌즈의 경우 단초점에 한해서 지급 가능하며 다초점의 경우 시력개선 목적으로 보아 지급이 어렵습니다.

    단, 현재 백내장 수술로 입원 실손의료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다초점의 경우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원한도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에는 실손의료비 청구시 입원으로 인정하여 고액의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비(대략5백만원를 보험사에서 보상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후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통원으로 실손보상할경우 20만원~25만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 수술로 치료비용이 정해져 20만원이지만 수술후 삽입하는 렌즈비용이 비싸집니다. 렌즈삽입 비용은 실비 가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초점렌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허나 비급여항목의 렌즈비용은 대개 미용목적으로 보아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이외에 질병이 있어 부득이하게 입원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원실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백내장만 있다면 백내장 수술로 꼭 입원이 필요했다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