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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 만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4년이 남앗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을 4년 당겨서

수령 할 경우에 얼마나 인하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하면 1년당 약 6%씩 감액되어, 4년 당기면 평생 수령액이 약 24% 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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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받을 연금에서 24% 감액되어 조기 수령 가능 합니다.

    연금 고갈 어쩌고 저쩌고 하니, 받을 수 있을때 빨리 받는게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을 당겨서 61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대략 정상 수령액의 약 24% 감액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