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체를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 돌려 받나요?
150만원을 3월에 잘못 이체했는데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는데
이체받은 통장 주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다네요
이럴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데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5만원 ~ 1억원 사이의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대면 상담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직접 소송을 해야하는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횡령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해결이 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대신 일부 수수료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잘못 이체)으로 150만원을 돌려받는 가장 빠르고 비용 적은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열고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를 찾고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를 하면 됩니다.
또는 방문하여 상담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셨는데, 이체받은 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체받은 통장 주인의 연락처를 다시 한 번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 요청하시고, 연락 시도가 계속 안 된다면 금액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사건으로 등록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이체 내역과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문서들을 잘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신청하신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자진 반환을 권유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 회수됩니다.
신청후 1~2개월 정도 걸리니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산하 착오송금 방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국가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로도 해결이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송금하셨다면 아직 기한 내이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