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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지어새130

유쾌한지어새130

25.04.26

5월 19일에 자퇴하면 올해 제 2회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까요?

내신을 망쳐버려가지고 자퇴 후 정시준비를 할려하는데 검정고시를 최대한 빨리 보고싶어서 올해 검정고시를 바로 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25.04.27

    질문해주신 5월 19일에 자퇴하면 올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5월 19일 자퇴가 된다면 올해 검정고시는 어렵고

    2026년 첫 검정고시는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케쥴 조절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자퇴하는것보다 내신을 높이는게 더 나을텐데요?

    수능도 늦어지게 되고요.

    내년수능을 기약하는것이 아니라면 검정고시를 보는것보다는 내신을 조금더 끌어올리고, 수능준비를 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검정고시보다 학교성적이나 생활기록부기록을 더 중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성적으로만 정시를 팔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5등급제로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이 내년수능입니다. 내신9등급의 수혜를 지키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내후년 2028수능에서는 내신5등급+수능이기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합니다.

    그러니 9등급제의 내신+생기부+수능성적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하시는게 나을겁니다.

  • 결론적으로 올해 검정고시는 볼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는 시험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는 제적되어야만 합니다.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공고일 6개월전입니다.

    지금 자퇴를 하면 내년 1차 검정고시 정도는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 검정고시 응시 자격은자퇴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따라서, 5월 19일에 자퇴를 한다면 올해 제 2회 검정고시(8월 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자퇴 시점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6월초에 공고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