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
1월에 자퇴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으면 2026 8월 시험 응시도 가능할까요? 공고일이 5~6월인데 응시 접수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검정고시는 2회 시행 됩니다.
1회 접수는 2월 중.하순 , 시험 4월 초.중순, 2
2회 접수는 6월 중.하순, 시험 8월 입니다.
고교 자퇴자는 자퇴일로 부터 시험 공고일 까지 6개월이 지나야 응시가능 합니다.
1월에 자퇴하면 6개월 후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므로 2026년 8월 시험 응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제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시험 일정에 맞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학교를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월 자퇴 시 7월 이후 응시가 가능하므로 8월 시험 응시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공고일―접수일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공고가 6월 초라고 한다면, 6개월 제한을 채운 시점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 6개월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
결론적으로: 네 — 2026년 8월 시험 응시는 자퇴 시기가 2026년 1월이라면, 조건만 맞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