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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날렵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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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

1월에 자퇴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으면 2026 8월 시험 응시도 가능할까요? 공고일이 5~6월인데 응시 접수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검정고시는 2회 시행 됩니다.

    1회 접수는 2월 중.하순 , 시험 4월 초.중순, 2

    2회 접수는 6월 중.하순, 시험 8월 입니다.

    고교 자퇴자는 자퇴일로 부터 시험 공고일 까지 6개월이 지나야 응시가능 합니다.

  • 1월에 자퇴하면 6개월 후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므로 2026년 8월 시험 응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제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시험 일정에 맞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학교를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월 자퇴 시 7월 이후 응시가 가능하므로 8월 시험 응시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공고일―접수일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공고가 6월 초라고 한다면, 6개월 제한을 채운 시점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 6개월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

    결론적으로: 네 — 2026년 8월 시험 응시는 자퇴 시기가 2026년 1월이라면, 조건만 맞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