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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면 외화유출이 되나요?

외환을 일정금액 이상 외국으로 보내면 불법인데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면 외화유출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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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외화 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매수한 비트코인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하는 것은 외화유출에 해당합니다.

  • 비트코인의 경우 아직 제도권 밖의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외화유출이 아니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외화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가상화폐를 외화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신고없이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을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 수단으로 송금하는 거는 별도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외국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수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해외에 송금하는 것은 별도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