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 p2p거래는 불법인가요?
P2P 사이트를 통해 중계받은 외국인에게 핀테크 서비스(wise)를 이용해 송금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합법이라면 금액에 따라 어떤 신고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거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외국환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시(5만불)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