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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야망있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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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

회사가 토요일까지 필수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 근무 2(오전9-오후1) -> 평일1 휴무가 생겨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일정을 짜서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같은 부서이지만 근무는 3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C팀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B팀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A C팀은 근무자체가 다릅니다.

A팀은 다른팀과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A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

B, C팀은 같은 부서이긴 하나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를 정할 고연차 근무자부터 순서대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ex . 9년차->7년차>6년차 1개씩 돌아가면서 지정)

C 속한 사람이 제일 상사이고 주말근무나 휴무 때는 C팀끼리만 겹치면 된다고 하더니

전체 휴무를 정할 C팀에서 일정이 있어 이미 1개월 전부터 휴무를 지정해놨고

B팀이 C팀과 상관없이 2 휴무를 썼습니다.

물론 업무의 배치와 작업의 바쁜정도를 고려해 휴무를 썼습니다.

뒤늦게 C팀에서 한명, A팀에서 한명이 휴무를 썼습니다.

A 1, B 2, C 2

(A 근무이상없음, B 근무이상없음 C 근무인원1명으로 B팀에서 지원예정)

그러고는 하루에 휴무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B팀에서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B팀에서도 일정이 있어 바꾼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하루2명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무와 연차를 상사가 무조건이라는 조건하에 쉬게 해도 되나요?

Q.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보기에 우리 부서 인원이 많아 눈치보인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Q. 고연차순으로 돌아가면서 비어있는 날에 휴무와 연차를 정하기로 했는데 막상 스케쥴 짤 때 고연차 분들은 규칙을 어기고 원하는 날만 쉰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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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는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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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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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의미는 근로자가 휴가를 갔을 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하지 단순히 인력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연차사용제한으로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직장내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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