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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숲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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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 자리론 대출시 일반구입자금 보증에 관하여

수도권 지역 빌라 매매가 1억 공시지가 8200만원입니다.

보금 자리론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인 8200만원의 65% 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 빌라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200만원의 65% 로 나오는 대출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또 제하더군요 (의정부 지역은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수 있는 대출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이때 일반구입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을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8200만원의 65%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않들어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제 개인신용이나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검색을 보니 디딤돌은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은행에서 안들어 주기도 한다는데 보금자리론로 이 보증을 들지 못해

대출금이 줄어들수 있나요? 의정부 지역 빌라 생애최초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주택 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애최초라면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진행하는

    일반구입자금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지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출의 가능성이나 대출을 받아도 그 금액적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것보다는 다른 보험을 알아보셔서 대출을 받ㅇ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출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큰 영향이 없는 대출금의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