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보금 자리론 대출시 일반구입자금 보증에 관하여
수도권 지역 빌라 매매가 1억 공시지가 8200만원입니다.
보금 자리론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인 8200만원의 65% 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 빌라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200만원의 65% 로 나오는 대출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또 제하더군요 (의정부 지역은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수 있는 대출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이때 일반구입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을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8200만원의 65%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않들어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제 개인신용이나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검색을 보니 디딤돌은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은행에서 안들어 주기도 한다는데 보금자리론로 이 보증을 들지 못해
대출금이 줄어들수 있나요? 의정부 지역 빌라 생애최초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주택 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애최초라면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진행하는
일반구입자금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지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출의 가능성이나 대출을 받아도 그 금액적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것보다는 다른 보험을 알아보셔서 대출을 받ㅇ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대출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큰 영향이 없는 대출금의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