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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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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임대인은 부가세포함을 원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하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부가세환급이 안되면 종합소득세로라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해요

  2. 임대인이 원하면 무조건 부가세 포함을 해야되나요? 환급이 안되면 부가세비용이 환급이 안되고 그냥 비용이되버리는거죠?

  3. 임차인이 간이과세자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임차인은 무조건 부과세 포함해야된나요?

  4. 임차임 간이인 상황에서 부가세 포함이 괜찮은건지요..

  5. 간이였다가 매출이 올라 일반으로 변경되면 그전에 간이 일때 부가세환급이 되나요?

  6. 환급이 안됭경우에 저는 처음부터 일반으로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간이로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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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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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판단 됩니다.

    임대인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단순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답변자를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임차료의 부가세가 환급 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3. 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

    4. 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

    5. 안됩니다.

    6. 업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사업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거래처가 단순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매출의 증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또한, 초기 투자 시설(인테리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설명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관계 없습니다.

    5. 불가능합니다.

    6.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을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로 하시면 되며 간이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하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