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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인의 전동차나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달려도 괜찮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갓길을 이용해야 맞다고 보는데 인도에서 빨리 다니는 바람에 제가 횡단보도 건널려고 방향 바꿔 걸을 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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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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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도로 갓길로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이 탑승하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인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