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3월3일 오전 10시 40~55분사이경에 잠실 소재 00백화점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고소인이 근무표를 보면서 피 고소인 앞에서 걸어서 근무지로 가고있었습니다.그런데 뒤에서 피 고소인 이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무자님 폰 하는거에요?" 그러시길래 저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기에, 저를 부른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도 "근무자님 폰 하냐고요" 라고 발언을하여,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다가와서, 원치않았으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1초정도 앞으로 걸으며, 피 고소인이 왜 사람말 개 무시하고 가요?" 라면서 저를 지하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멈춰세웠고, 그래서 고소인 임주현은 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공포심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도 못해, 다른 근무자들이 5명정도 있었던 곳에서 피 고소인 이 "아 존나 싸가지없네ㅋ" 라는 발언을 하여 여러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인을 채용한 회사에 상황을 알렸으며, 그후 사건이 일어난 날인
2024년3월3일 오후 6시33분에 회사측에서 연락받은바는, 피 고소인 이 이 행동, 발언에 있어서 전부 시인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 고소인의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공포심, 원치않은 몸터치 1~2회터치를 당하였으며, 여러사람들 앞에서 제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른근무자가 들음)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아 존나 싸가지없네 ㅋ" 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성립이
되는 범죄 있는지 여쭤봅니다.
위와 같이 1회 욕설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 범죄가 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