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대표직을 맏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서 혹시 부도가
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고민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신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해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하며 이때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개시신고 즉,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경영해고 혹은 그 전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품 청산은 적법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회에 한하여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업장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폐업하면 내국인 외국인 불문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