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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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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인테리어 가구 제 맘대로 못하나요?

월세로 1년 계악했는데 집 인테리어가 너무 맘에 안 들어요 가구도 그렇고 전에 살던 분이 놓고 간 식탁,침대,책상 그대로 다 옵션이라면서 빼지 말라고 그냥 살라고 하는데 컴퓨터 놓을 공간도 없고… 티비가 아예 벽걸이로 돼 있어서 가구 옮기기도 애매합니다 월세 낼 동안은 제 집 아닌가요? 도배나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가구를 빼 달라는데도 싫다 하면…

월세 내며 사는 동안은 제 맘대로 가구 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집주인이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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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안녕하세여

    월세를 내는 동안에도 집의 주인은 세를 내어준 사람이 집 주인이지 빌린 사람이 집주인이 아닙니다 만일 사는동안 집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해 놓거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가구들이라면 함부로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구등을 교체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임의대로 교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간 물건도 집주인의 소유이기에 함부로 손대면 안됩니다.

  •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집에 놓고 간 가구를 집주인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가구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는 상황에서 허락없이 가구 변경을 하다가 가구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변제를 하셔야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집주인분과 합의 후 변경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인테리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구조물을 빼지 말라고 했으면 안 빼는 게 맞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대 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커집니다.

  • 월세 계약 특약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있던 가구나 전자제품은 월세계약 종료 이후 원상 복구를 해두셔야 합니다~

  • 월세로 살면 모든 권한은 전부 집주인분에게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허락이 없으면 힘들어요

    과정에서 집이 손상이 간다던가 하는 부분은 다 처리해주셔야 하구요

    잘 얘기해보는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