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들어가려하는데 도배장판을 안해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이사가려고하는데

계약전에 집을 볼때는 안에 사람이 살고있어서 도배랑 장판상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서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적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살던사람이 나가고보니까 집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도배장판비용을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안해주려고 하는상황입니다.

도배는1년됐다고하고 장판은 얼마나됐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처리한다거나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상태가 안좋아서 안해준다고하면 답이없는건가요? 제 사비로 해결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도 벽지상태가 너무나 좋지않고 일부 곰팡이가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배없이 입주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 그에 따라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차원에서 도배를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입주시 도배는 법적의무가 없지만 하자보수의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고, 곰팡이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창틀에 있는 곰팡이는 짐이 있어도 보이셨을텐데.. 애매하네요.

    원칙상 소모품이다보니, 계약 전 협의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이 셀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거는 선 넘었네요.

    부동산에 말씀드려 중재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태 사진을 상세하게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등 제 3자의 객관적인 확인을 거쳐 수리비를 정식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비로 시공하면 추후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거나 도배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 받는 방식의 절충안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 문제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은 거주 가능한 상태는 유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새 집처럼 도배/장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이집은 곰팡이가 심한거 같은데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요구보다 반반 부담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정도면 도배 정도는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전에 도배와 장판 해주는 특약을 걸면 될텐데 이미 계약을 한 상태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진으로 보아 임차물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을 보여 주고 어떻게 이런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 될 시 소송을 불사하고 계약해지를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써 위의 경우 곰팡이가 핀 채 도배를 해 주지는 않는 것은 임차인의 임차물 사용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본다면 오염 여부가 심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