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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발적인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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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아버지 사업장에 대출금1억5천만원이 있고

올해초부터 공동명의로 동생이름을 올렸는 데 며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게되면 대출금 상환을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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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빚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면 대출 상환을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되면

    매매 대금으로 대출 상환을 바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대출) 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즉시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정해진) 기간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이 갚아야 하며 만약 법인이 갚지 못한다면 법인은 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공동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대출이 함께 상속되므로 채무자 변경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를 요구하거나, 상환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는

    상속인 동생 포함이 채무도 함께 상속하게 되며,

    금융기관에 통지후 남은 대출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 받을 수도 있고,

    채무 승계 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대출 유지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조기 상환 요구 가능성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약정 시 명의 변경이나 상속 등이 발생하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