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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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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한번더 여쭙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있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a-ha.io)

복리후생비 관련 위와 같이 질문을 한번 했었고, 실지로 지출한 금액이면 한도가 없다고 하시는데...

억지 같지만, 직원이 입이 고급이라 비싼거만 먹어서 월급은 1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안맞을거 같아서요...

세법적으로는 실지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인정일지 몰라도, 현업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어는 정도 인가요?

예를 들면 급여의 어는 정도 선이라든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복리후생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기재하신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고, 접대비나 기부금, 사업무관지출이 아닌 이상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이라면 별도의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주라고 생각하시고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