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9일까지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2달 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만기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며, ...'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60일 전 임차인께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걸로 계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보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해당 계약은 이미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셨으나 예기치 않게 자동 연장 답변을 받아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며 임대인이 먼저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해지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상 임대인이 통보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이후의 임차인 해지권

    다행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정상적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통보하고 답변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퇴거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