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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날다람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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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기본급 책정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시 월보수 300 만원받는데 기본급이 250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급여신고시 월보수총액을 300 으로 하는게 나을지 250 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굼합니다

연말정산.건강보험정산시 더 혜택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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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 경우에는 추후 정산을 하기때문에 취득신고 시 보수금액을 얼마로 하든 차이가없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다음해 7월에 변동이되기때문 적게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300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50으로 신고시는것과, 300으로 신고하는것 결과는 동일하실 것입니다.

      다만, 250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600만원(50만원x12개월)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므로 자금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동일하시니 가능하다면 추가부담이 적은 300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매월분 급여액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 데, 이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명목에 관계없이 2023년 귀속분부터

      매월분 급여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

      에서 원첱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관련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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