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게 죽자고 권유하고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3살, 7살의 어린 자식들에게 죽자고 권유하고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