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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6개월이 되가도
계약서를 못받았는데
23일까지인지 24일까지인지도 기억도 안나고
인턴계약은 원래 무시하고 안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무시하는회사로 보임
휴가가면 1년도 안되는 직원은 휴가 못간다는식으로 은근히 압박주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아뇨 달라고 하면 줘야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세요 언제 계약서 줄거냐고요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겹게 요청을 하시다 보면 담당자도 질려서 주게 될 거에요 보통 그런식으로 밍기적 대는건 상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만만하게 생각치 못하게 계속 연락해서 난리를 쳐주세요 그래야지 만만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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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실거고요.
만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시는 거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근로를시작하시기전에
근로계약서는 필수로작성을하고
일을시작하셔야죠 지금도너무 늦긴했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인턴이라도 연봉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주는 채용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턴
기간 및 인턴시 월급 정식사원일시
월급 및 연봉내역을 사전에 공유하고
계약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한번더 확인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더파더 젠틀맨입니다.
6개월 동안 계약서도 안주고 일시키는건 무슨 심뽀죠???
당장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