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케이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건에서 지연손해금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건이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내용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려고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을때는 그 날 비트코인 시세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못갚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았는데 팔릴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최고는 연 2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 가능한건지요??
채권자는 현재 시세로 한달있다 7월 말기준 채무를 갚았을 때 원금 3천만원 지연손해금 2천2백만원 도합 5천 2백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약속을 안지켰고 시일을 못지킨게 가장 크고 무겁게 생각하고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갚으려 합니다.
빌린날 24년 2월 30일.
갚기로 한날 24년 6월 30일.
제4조 지연 배상금
차주가 이행기가 도래한 본건 대출금의 원금 등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차주는 (i)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 또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ii) 실제 상환 또는
지급하는 날 오전9시 기준 ???? 비트코인(BTC)을 원화(KRW)로 환산한 가격(업비트
거래소 기준)의 150%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이자와 별도의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의 지연 배상금 조항은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서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