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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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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연금 미적립 퇴사전 퇴직금 정산 내용 미리 받고 싶은데요.

퇴사후 14일전 입금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연금가입 1년넘었고 가입직전 1년 퇴직금 퇴사직전 어느정도 나오는지 명세서 받고 싶은데 말씀드리니 회계사무소 세무사?? 다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퇴직연금 가입차부터 적립된게 없는데 근로복지 퇴직연금 dc형가입은행에서 입금액 처리 하는거 아닌지요? 미적립 이자까지 쉽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퇴사시 미리 작성을 해서 증거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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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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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분기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 전 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급여 명세처럼 정산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세무사 처리 후”라는 말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DC형은 적립한 금액만 지급되므로 미적립분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연이자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입증을 위해 퇴직전 지급 내역과 적립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은 별도 증거를

    수집할만한 부분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

    등으로 산정한 정상 퇴직금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