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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부과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최종평가 결과 : “극히불량(미완료)” - 최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성실성 극히불량의 귀책 대상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A, 대표자 B, 연구책임자 C에게 있음

처분내용:

A 기업 - 참여제한 : n년, 제재부가금 : x원

B 대표자 - 참여제한 : n년

C 연구책임자 - 참여제한 : n년

이런 상태에서 처분 심의가 확정이 됐는데, 이미 A기업은 법인등기부상 폐쇄여부가 파산상태라면

1. 제재부가금 환수 문제는 소멸 되는지, B, C에게 제재부가금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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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인 A기업이 파산했다면 사실상 제재부가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국가의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구비는 A기업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제재부가대상도 A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A기업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B나 C에게 제재부가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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