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부과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최종평가 결과 : “극히불량(미완료)” - 최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성실성 극히불량의 귀책 대상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A, 대표자 B, 연구책임자 C에게 있음
처분내용:
A 기업 - 참여제한 : n년, 제재부가금 : x원
B 대표자 - 참여제한 : n년
C 연구책임자 - 참여제한 : n년
이런 상태에서 처분 심의가 확정이 됐는데, 이미 A기업은 법인등기부상 폐쇄여부가 파산상태라면
1. 제재부가금 환수 문제는 소멸 되는지, B, C에게 제재부가금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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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인 A기업이 파산했다면 사실상 제재부가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국가의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구비는 A기업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제재부가대상도 A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A기업이 반환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B나 C에게 제재부가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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