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구과제에 다중으로 업무에 참여한 업체에서 공인성적서 발급을 하면 이해충돌의 상황으로 처벌받나요?
국책 연구과제에 한개의 업체가 컨설팅, 제품 제작, 공인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중인데 이렇게 다중 업무를 맡은 업체에서 공인성적서를 발급하면 이해충돌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을 받을 듯 합니다. 해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업은 컨설팅은 자신의 전무 분야가 아니라 해당 컨설팅 분야의 경력이 전무합니다. 또한 공인성적서는 해당 기업이 아니 다른 공인 기관의 검사원 등의 직위를 가지고 공인성적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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