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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긴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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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도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 공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에 근무 중. 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공공기업은 아님.

-. 최근 감사 중 계약 관리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CEO에게 담당 구성원을 수사하라고 의뢰한 상황. 내부 법률 검토(노무사/변호사)결과 '배임 혐의 없음'으로 결론.

-. 회사가 대상 업체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 현재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상태. 검찰 기소 전 추가 조사 예정.

-. 사기 소송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 조사 착수 예정(사기와 배임 혐의가 상충되는 관계로)

-. 구성원은 자진 퇴사를 원함.

-. 단 인사 규정에 아래와 같은 <의원면직 제한> 항목이 있음.

*(의원면직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 ․ 향응수수, 업무상 횡령 ․ 배임, 공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문의 점>

  1.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배임과 관련한 수사 혹은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인데(혹여나 징계 처분이 난다해도 언제 날지 모름), 인사규정에 의원면직 제한 내용에 따라 해당 직원의 퇴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위법(근로기준법) 우선의 원칙으로 자진 퇴사가 가능한지?

  1.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 조사 대상이나, 필요 시 참고인 피의자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 향후 배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불이익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의사 표시를 근로자가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규로 징계 등의 절차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직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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