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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다가 걸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금전피해는 없지만 내부 규정이 꼬였어요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다가 걸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금전피해는 없지만 내부 규정이 꼬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계법인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사유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청구, 다시 회계 관련 업무를 해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비용,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