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좋아
건강보험료 부과 81번으로 왜 할인되는거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81번 사유로 일괄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데,
장기요양도요!
왜 할인해주는 것일까요?
이 보험료 할인에는 기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건강보험료 할인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국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보전해주고, 기업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2. 경감률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할인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함께 내는 보험입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30%를 경감해 줍니다.
절차: 공단이 확인 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험료 할인에 기한이 있나요?
할인 혜택의 기한은 '사유가 유지되는 한' 계속됩니다.
장애인 경감 근로자가 장애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한 제한 없이 계속 할인됩니다. 다만, 장애 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라 경감률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특례(81번 코드 관련) 만약 적용된 코드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등 정책적 특례라면, 고시에 정해진 기간(예: 2022년 7월~8월 등)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요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더 이상 장애인 고용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혜택은 종료됩니다.
표시 및 기재하엿습니다. 확인 해보시길 발바니다.
제언
장애인 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한 할인은 계속되지만, 만약 특정 정책에 의한 '한시적 경감' 코드라면 고시된 기간 종료 후 정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81번' 코드의 성격(장애인 경감인지, 한시적 정책 경감인지)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경감 사유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9.4.23, 2023.5.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5.22>
[제목개정 2013.5.22]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