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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말118

배고픈말118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데요

1)성과급지급대상

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

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

저는 24년 1월 ~6월 30일 근무 7월 1일~8월 12일 출산휴가(육아휴직) 8/13일 ~ 9/29일 출산휴가 유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6월 30일자까지 근무를 하였고 유급휴가도 사용한거기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기재는 해놨지만 실 근무 일수로 따졌기 때문에 182일 근무로 184일 휴직기간으로 따진다며 25프로를 지급해주신다고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무 일수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결근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출산휴가 기간의 '출근 의제'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출근 의제' 원칙이 성과급이나 상여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이나 '휴직'으로 보아 근무 기간에서 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② '실근무 일수' 계산의 부당성 (25% 지급의 문제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회사가 182일(6개월 미만)만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5%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합니다.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재결(2014-01245)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령에 의해 출근이 보장된 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01245 재결 내용을 서칭해보십시요.

    차별 금지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합니다.

    ③ 결근 처리 여부

    출산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성과급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위반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언

    인사팀에 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를 결근이나 휴직으로 보아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 및 임금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의 근무와 이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50%)의 성과급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 및 성과급 차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성과급 지급 기준 공지문, 본인의 출산휴가 승인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미리 캡처하거나 복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