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평가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근성적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급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승진, 승급에 반영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