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무원 영리 활동으로 문제 되나요?
직접 겪은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해요
sns에 공연 관람 후기를 쓰면 공연 주최측에서 사례금을 주겠다함(20만원 정도의 금액)
공무원이라 신분을 밝히니 주최측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3.3% 세금 공제후 사례금을 입금해준다 함
해당 공무원이 sns에 공연 관람 후기 작성하여 사례금을 임금받음
이런 경우에는 영리활동 금지법에 의해 걸리게 되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sns 홍보글 작성은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있지만 공연 관람 후기같은 후기글도 홍보글로 포함시키게 되나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기에 조사는 받게되어도 입금 내역이 없으니 적발되지는 않는건가요?
위에처럼 영리활동 금지법에 일회성은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한데 어느게 맞을까요
4.돈을 받지 않고 공연 관람 후기만 개인 sns에 쓴다면 4의 경우도 징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업자에게 공연 등의
관람 후기를 작성하여 일시적으로, 영리목적 이외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사업성이 없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활동은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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