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와 분쟁 중 후기 언급 협박죄?
이사 도중 가구가 긁히고, 가전이 파손되며, 물건 분실 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습다
보상액이 너무 적고 연락은 잘 안되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잘 안되었습니다 ㅠㅠ
분실등은 고객책임으로 돌려서 상위자랑 30분동안 통화를 하는데 한숨 푹푹 쉬고 먼 말을 하면 3-5분동안 아무말안하고 말조심해야되서 말안하는거라고 하면서 실랑이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나서 해당 보상안으로 해주시고 후기로 사진찍은거 다 올릴거라니까 바로 협박죄성립되었고 그래서 보상 철회 할거라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자기한테만 연락하고 업체 대표번호 등
다른곳으로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할거라는데
업체말대로
1.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대가를 바라며 후기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태도나 대처등이 너무나 미흡한건데 ㅠㅠ 판례상으로도 대가나 이익없이 불만족 후기는 어떤 죄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나왔던데 ㅠㅠ
1-1 성립이 된다면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1-2 혹시나 해당 건으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면 제가 질 가능성이
클까요?
2.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지않아 대표번호 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하는 것이 정말 영업방해죄로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협박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와 불만표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항의 방법이며, 대가를 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번호나 공식 채널을 통한 연락은 소비자 민원 제기로, 영업방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나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정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상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영업방해죄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반복적 폭언 등으로 영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해야 성립하는데, 단순 연락 및 항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혹시라도 업체가 협박으로 고소하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에서 부당한 금전요구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 제기였으며 대가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응 시에는 “후기를 남길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처럼 공식 절차 언급이 더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상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사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후기 게시도 사실에 근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내용이나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증거와 정당한 항의 목적이 명확하면 불기소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