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아버지께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시다해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세 2억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고 아버지께 돈을 5000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중 증여에 해당하나요?
추가질문 부담부증여로 아버지께서 해당 금액을 대출을 받고, 바로 증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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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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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귀하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아버님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양쪽 다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버님이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귀하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버님은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고 귀하는 (아파트가액 -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계좌이체)는 현금(계좌이체)을 주는 순간 증여에 해당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그 즉시 증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드리는 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실제채무를 수증자인 본인이 상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