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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끔근엄한팔빙수
가끔근엄한팔빙수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아버지께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시다해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시세 2억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고 아버지께 돈을 5000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중 증여에 해당하나요?

추가질문 부담부증여로 아버지께서 해당 금액을 대출을 받고, 바로 증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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