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시 금액이 다른가요??
번개장터에서 법카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60만원입니다.
법인계좌이체 할테니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니 수수료10%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법카로 결제하나 세금계산서 받고 계좌이체하나 160만원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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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트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비지가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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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금액이 동일해야 정상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만약 계좌이체를 160만원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