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통장에 맡기신 돈 돌려드릴때 증여가 될까요?
2022. 05. 04. 23:50
어머님께서 일을 하지못하는 오빠(장애는 아니나 경계선상이라 사회능력이 떨어짐)와 둘이 살며 차상위가 되셨었는데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차상위에서 떨어지신다며
악착같이 모으신 돈을 한푼한푼 제 통장에 대신 3년 정도 모아두셨었는데
이제 급여가 올라 차상위에서 제외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돌려드리려고 하니 그 사이 돈이 제법 큰돈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다시 돌려드릴경우 증여로 될까요?
제가 3년간 받은것도 증여세를 내고,
다시 돌려드릴때도 증여세를 내고 2번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