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통장에 맡기신 돈 돌려드릴때 증여가 될까요?

2022. 05. 04. 23:50

어머님께서 일을 하지못하는 오빠(장애는 아니나 경계선상이라 사회능력이 떨어짐)와 둘이 살며 차상위가 되셨었는데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차상위에서 떨어지신다며

악착같이 모으신 돈을 한푼한푼 제 통장에 대신 3년 정도 모아두셨었는데

이제 급여가 올라 차상위에서 제외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돌려드리려고 하니 그 사이 돈이 제법 큰돈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다시 돌려드릴경우 증여로 될까요?

제가 3년간 받은것도 증여세를 내고,

다시 돌려드릴때도 증여세를 내고 2번 내야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러한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가능하시고 이체내역으로 모친 분의 소득이며 이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을 소명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6.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