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길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중 3일은 3시간씩 근무하고, 주말 2일은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