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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만 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평일 3일은 3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통합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4시간의 주휴 3시간 근로의 주휴로 따로 바꿔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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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길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중 3일은 3시간씩 근무하고, 주말 2일은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합하여 계산됩니다.

    주17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략 3.4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4시간씩 2일, 평일 3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