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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강디47

윗집 누수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도 사용 가능한가요.

윗집 누수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도 사용 가능한가요. 윗집이 일베책있어서 보상해준다던데여. 윗집누수면 제가 가입한 보험도 혹시 같이 사용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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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누수로 아랫집 피해는 윗집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청구할 담보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고, 누수로 인한 자기 집의 피해는 다른 특약을 통해 처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의 누수로 피해를 받으신 것이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윗집의 문제로 자신의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따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윗 집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보험의 일배책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로 윗층의 일배책담보에서 사용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아랫층 일배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 재산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윗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질문자님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윗집에 거주하는 분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이 됩니다. 아랫집에 있는 질문자님이 누수로 인해서 더 밑에 집에 타인의 집에 누수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갖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윗집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으로 윗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자기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주요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힌 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로 재물, 신체 그리고 비용손해로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누수라면 윗집 일배책으로 보상 받는것이 맞습니다,

    우리집 화제보험에서는 보장 받을게 없습니다,

  • 위집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위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사람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때문에 가입하신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윗집 책임으로 인한 누수발생이라면 본인이 아닌 윗집 일배책으로 보상처리됩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 손해나 재물을 손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택관리부주의로 발생한 누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윗집의 일배책으로만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