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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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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철회 시 지원가능 방법

중소기업특별공급 지원했다가 철회를 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 후 재 가입했습니다. 추후에는 일반공급만 지원 가능한가요? 투지지역 일때 철회를 한것이라면 일반 공급에도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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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취소하거나 포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최대 10년부터 1년까지 규제지역, 수도권지역 수도권외 지역, 면적에 따라 차등 재당첨제한이 되니 됩니다. 일반공급은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당첨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당첨제한과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