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에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납입횟수가 들어가는만큼,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월 1만원 납입 등으로 바꾸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연 240만원 납입 및 누진세율 16.5% 적용시 매년 15.84만원만큼 절세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