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가산월수 작성법
안녕하세요 세무쪽에 다시 질문해야할거 같아서 재작성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4.01.01 퇴사일은 2024.12.31 입니다.
이 분이 2023.06.01 에 다른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었다가 다시 원복하셨던 근로자라서
퇴직금 지급시 2023.06.01~2023.12.31(7개월) 을 퇴직금 기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입사일을 2024.01.01 로 쓰고 가산월수에 7 을 쓰는게 맞는지?
입사일을 2023.06.01 로 수정하여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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