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할 때 가산월수 작성법?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4.01.01 퇴사일은 2024.12.31 입니다.
이 분이 2023.06.01 에 다른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었다가 다시 원복하셨던 근로자라서
퇴직금 지급시 2023.06.01~2023.12.31(7개월) 을 퇴직금 기산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입사일을 2024.01.01 로 쓰고 가산월수에 7 을 쓰는게 맞는지?
입사일을 2023.06.01 로 수정하여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세무사님께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산월수는 공란으로
두시고 입사일은 2024년 1월 1일 옆에 기산일은 2023년 6월 1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