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어 해당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카페는 직급이 서브, 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브는 커피 제조를 못하고, 수업을 듣고 메인이 되어야 제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려면 비용 100만원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수업에서는 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곳이라면 근무 시간에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느 음식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메뉴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따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메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불법 아닌가요?

채용 공고에는 서브는 메뉴 제조를 못하고 메인으로 진급 시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비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업을 들어야 진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대우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기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닌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교육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