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어 해당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카페는 직급이 서브, 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브는 커피 제조를 못하고, 수업을 듣고 메인이 되어야 제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려면 비용 100만원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수업에서는 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곳이라면 근무 시간에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느 음식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메뉴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따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메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불법 아닌가요?
채용 공고에는 서브는 메뉴 제조를 못하고 메인으로 진급 시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비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업을 들어야 진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대우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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