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다 들어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차가없이 쏘카를 많이 애용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이유가 어떤차이가 잇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중심으로 가입을 하는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면서 혹시라도 큰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합의 또는 형사적인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때의 비용 벌금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가입은 본인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보험이다보니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보험이기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 가입을 한 피보험자 즉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주된 보상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유용한 보험입니다.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이 보상이 되며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며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높지 않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의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해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꼭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아얘 안한다면 모를까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이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대 사고시 보장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가 필수이며, 월 1만원 전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대인, 대물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할 때 사고 시 보장을 위해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시 본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니, 둘 다 가입하는 게 안전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나와 상대의 신체/차량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같은 법적비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자동차보험선에서 해결되겠지만
스쿨존사고, 중상해/사망사고 등 법에 저촉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모든 법적비용을 최대 한도로 넣어도
최소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이상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발생시 본인의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에 대해 보상도 하나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이 될때 이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다른 별개의 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위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