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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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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 로 아는데 여기서 30일을 왜 곱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30일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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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산식에서 1일 평균임금의 30일을 곱해서 30일분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은 그 최소치을 의미합니다.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을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