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 로 아는데 여기서 30일을 왜 곱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30일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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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산식에서 1일 평균임금의 30일을 곱해서 30일분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은 그 최소치을 의미합니다.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을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