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근저당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5천인 월세로 입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저당이 6억이고 건물 시세는 20억 이상 정도로 건물 자체를 소유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시구요
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요즘 보증보험법률이 바뀌어서 1번 근저당이 있더라도
경매에 넘어갔을경우에 서울시에선 최대 5500 까지 근저당권 순위 상관없이 보증금이 보호 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 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게 모두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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