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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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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근저당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5천인 월세로 입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저당이 6억이고 건물 시세는 20억 이상 정도로 건물 자체를 소유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시구요

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요즘 보증보험법률이 바뀌어서 1번 근저당이 있더라도

경매에 넘어갔을경우에 서울시에선 최대 5500 까지 근저당권 순위 상관없이 보증금이 보호 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 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게 모두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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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현재 서울 기준 5500만원까지 적용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연도 기준일에 맞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되니,

      23년2월21일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틀린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전세사기의 케이스는 아닌 거 같으니 안심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말한 부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한 것이고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경매시 내용이고 후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해당 보험청구를 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500 말씀 하신것은 보증보험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입신고만 잘 되어 있으면 서울에서 5천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되어있으면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줘야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가입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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