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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가?

집행명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갖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시행세칙이나 서식은 (=집행명령)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므로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법규성이라는 것이 “의무와 권리의 변경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뭔가 착각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명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정입법의 한 형식입니다. 집행명령에는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이 포함됩니다.

    집행명령 중에서도 법규성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법규성이 있는 집행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행명령으로는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훈령, 예규 등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세칙이나 서식 등 모든 집행명령이 반드시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규율 대상, 규율 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명령이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명령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규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집행명령이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