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연차나 연차수당 있나요?

2019. 07. 21. 15:36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제가 처음이라서 연차나 연차수당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 전문가 입니다.

연차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개의 연차가 이월에 발생 합니다.

연차를 미사용 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7.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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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 아니고, 5인 이상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이 되며, 연차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일 근로시간 및 주간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을 하며, 산정된 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는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만근을 할 경우 익월에 1개가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2년간은 2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이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본급 이외의 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 시

    확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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